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이를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