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나아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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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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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기를 쳤는데 경찰서가서 개인정보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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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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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은 거의 100%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집행에 대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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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외국인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헌마430 사건의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인데, 헌법재판소는 “불 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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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에 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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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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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계법령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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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직인없이 내용증명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우편이므로 해당 명의가 누가 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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