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했을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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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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