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자율권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