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이전 보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무사의 위 명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법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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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86조에는 국회의 동의로 임명을 규정하나, 해임에는 해임 건의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해임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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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도저히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만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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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겸직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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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세대에 인터넷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조나 제반 설비의 구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설비 등의 증설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하시는 인터넷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의 계약을 정당하게 위약금 등을 물지 않고 해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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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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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18년도 4월 개인회생 시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개월 이상 납입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에 대한 기간의 조절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부채의 종류와 자산 등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절 될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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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싸움하는걸 지나가다가 차좀뺍시다 한마디한게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때리는 시늉을 하였지만 실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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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보행자가 차를 가격하며 욕설 하는 행동 협박죄,또는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직접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물 손괴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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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청구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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