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세대에 인터넷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사하게 된 집이 다세대 구형 아파트인데
(3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기존 이용하던 통신사의 인터넷을
결합하여 사용하고싶어서 입주전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설치가안된다고 하더군요.
사유가
구내관로만공/관리실 노출반대/공사불가.
로 설치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가
다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진모르겠지만
특정 통신사만 설치가 안될수도있는건가요??
해당 건물이 1차 2차 3차처럼
시리즈(?)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입주하려는 아파트만 설치가안된다고합니다..
기존 통신사에서 사용하게되면
인터넷비용이 들지않는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인터넷으로 설치하게되면
월3만2천원 가량이 나온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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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조나 제반 설비의 구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설비 등의 증설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하시는 인터넷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의 계약을 정당하게 위약금 등을 물지 않고 해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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