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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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회법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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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점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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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는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회법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법 제57조를 설치근거로 하고, 또한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뿐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설치된 뒤에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그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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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상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결특위 역시 위 재적수와 정족수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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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로 스티커 제작 판매 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클립 아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 까지 허락이 되어 있지는 않아 임의로 저작물인 케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내지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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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부동산특별 조치법 해당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점유 취득 시효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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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 유사수신 행위 또는 사기의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증거 , 예를 들어 실제 코인의 가치가 o과 같고 실제 사업 투자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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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대부업체 연체중인데 추심이 너무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불법 추심의 여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변제나 기타 회생 절차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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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이나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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