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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코브라237
말쑥한코브라23721.09.01

부득이 대부업체 연체중인데 추심이 너무심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오는 전화에 일상생활에 지장이커서 핸드폰은 사용자체가힘들고 주기적으로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서 회사내 평판도 많이떨어진상태입니다.. 코로나이후 수입이 줄어 변제가 어려운상황인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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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변제계획을 알려 지나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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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불법 추심의 여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변제나 기타 회생 절차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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