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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질문이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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