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점, 2회에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실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의 선고시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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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의이혼 재산분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2항). 추후 관련 대출의 상환 이후 관련 연금 수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일정 연령시에 분할 금액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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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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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의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증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동석 등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청에 경우에 따라 곤란한 사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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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알바는 어떤식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금을 익월 25일에 일괄 지급 하는 점에서 지연 지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업 시간 등의 위법 여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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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보험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는 고유 재산으로 관련하여 이를 상속 채무 등과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약관에서 대출금과 상계 등이 대부분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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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민원처리 미흡관련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에서 원하시는데로 처리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 등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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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투좝입니다 자영업과 회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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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 등과 행정부서의 지침으로 예식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의 계약 변경이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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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와 기반시설 훼손에 따른 법적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공사에 대해서 도면의 제공시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시공 등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도면을 오제공한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경고선 등을 미리 알수 있었다면 이를 간과한 시공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 비율별로 일부 감경되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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