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의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증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동석 등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청에 경우에 따라 곤란한 사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