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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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증인신분으로 재판장에 세울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피해자(고소인) 본인이 직접 와야되는지요? 또는 고소대리인이 와도 되는지요?

만약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몇번까지 기다려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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