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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9

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증인신분으로 재판장에 세울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피해자(고소인) 본인이 직접 와야되는지요? 또는 고소대리인이 와도 되는지요?

만약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몇번까지 기다려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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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부동의하면 검찰이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나와야하며, 증인의 중요도에 따라 기다려주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기때문에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조서가 본인이 말한 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할 경우

    검사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

    해당 진술조서가 필수적인 증거라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할때까지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진술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시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해보고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중 피해자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다면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지가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야하며,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몇번을 기다릴수 있다는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부동의하면 검사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속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의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증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동석 등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청에 경우에 따라 곤란한 사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