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증인신분으로 재판장에 세울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피해자(고소인) 본인이 직접 와야되는지요? 또는 고소대리인이 와도 되는지요?
만약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몇번까지 기다려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