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못받나요?(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 사망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 거부 등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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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내수종결 연락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하신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 등을 한 상황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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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의미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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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일 경우에는 서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역시 누가 더 많이 폭행을 가하였느냐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각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 각 지게 되며, 모욕이나 기타 해우이역시 각자 그 책임을 그 범위 등에 따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호 합의하여 고소 등을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단, 반의사 불벌죄(폭행) 이나 친고죄(모욕죄)이어야 합니다. )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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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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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 시 위법이 될만한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헹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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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조직 법정주의(法定主義)’라고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모법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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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파양 절차와 파양하는데 있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파양은 무효입니다. 파양의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파양취소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4조 및 제823조).※ 판례는 협의상 파양의 당사자인 양부모가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민법」 제874조제1항)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피성년후견인은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2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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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재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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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기간 오고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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