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