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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8.25

쌍방일 경우에는 서로 처벌 받나요?

쌍방일 경우에는 둘다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니면 둘다 받나요?

폭행같은거는 더 많이 때린 사람이 과실이 높아서 더 처벌 받는다 알고 있는대 그러면 둘다 처벌 받지만 받는 양이 다른건가요? 모욕죄 같은건 과실 따지기가 애매한대 둘다 처벌받나요? 둘다 안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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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서로에게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양당사자는 자신의 각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범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양당사자의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일때는 서로 처벌을 받습니다. 쌍방은 각자의 행위내용대로 처벌의 유무 및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각각의 행위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각각 처벌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때문에

    서로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역시 누가 더 많이 폭행을 가하였느냐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각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 각 지게 되며, 모욕이나 기타 해우이역시 각자 그 책임을 그 범위 등에 따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호 합의하여 고소 등을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단, 반의사 불벌죄(폭행) 이나 친고죄(모욕죄)이어야 합니다. )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