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에대해 자문할려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나 유사수신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만의 편취가 예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위한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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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술하여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비율을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으나 9대1 내지 8대2 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해당 비율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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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을 공동명의 중 한명이 다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없는 이상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공유물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더라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임의로 매매 계약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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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과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신규 매수인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점에서 계약갱신권의 행사는 가능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합의하에 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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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지하 매설과 관련 토사용 승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사용승인서란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토지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이 건축허가 용도로 요청하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전 검토 및 토지 사용료, 사용의 정도,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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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법사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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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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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차임 지급 의무는 계속 발생하게 되고 위약금을 물고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을 한 이상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임 지급과 임대차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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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법규상 신청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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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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