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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83
빼어난자라8321.08.22

시설물 지하 매설과 관련 토사용 승인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저희 토지 아래쪽에 건축주가 토지사용사용 승인을 해 달라고 왔늡니다.

측량도 사용 도면도 없고 지번 또한 저희 토지와 전혀 다른 곳 입니다.

시설물 매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사용 승인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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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사용승인서란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토지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이 건축허가 용도로 요청하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전 검토 및 토지 사용료, 사용의 정도,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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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없는 제3자가 토지사용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질문자분에게 토지사용승인을 해줘야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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