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사용승인서란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토지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이 건축허가 용도로 요청하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전 검토 및 토지 사용료, 사용의 정도,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