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카드 사용의 고의 즉 신용카드 내지 현금 카드의 부정사용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채무자 뜻이 뭔가요??? 집행채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채권은 집행을 위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한 대상 채권을 말합니다. 아울러 집행 채무자의 경우는 해당 집행 채권의 채무자 즉 원래 채무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 받는법을 아시거나 진행하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결정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인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관의 효력문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기간은 이사와 계약서 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1개월 전이라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상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적법하나 위의 경우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날 하신 경우라면 안전하게 이사일 기준으로 미리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조사 받게될때 휴대폰 압수해서 조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포렌식으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여 동일하게 카피하는 이미징을 거쳐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량이 없는 경우 부관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평가
응원하기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