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의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가 되었을 것이라서
이를 가지고 사기범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