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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표범248
쌈박한바다표범24821.08.19

배상명령신청 받는법을 아시거나 진행하신분 있으실까요??

제가 사기꾼을 고소했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저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배상명령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하라는데 비용이 피해금액보다 커질거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저의 개인정보나 집주소를 알수있을까요? 보복을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구속수사였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이런걸로 제 개인정보나 집주소가 공개되지는 않겠죠? 보복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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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이 연락온 것은 연락처만 확보한 것으로 이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나 집주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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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의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가 되었을 것이라서

    이를 가지고 사기범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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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인적사항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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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결정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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