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수용위원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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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돈을 다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룸의 비용을 위 사업주가 주장하는 액수 그대로 하여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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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 및 수용을 취소시키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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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규모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 인 점, 실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행사하더라도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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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 및 관련 산재 보험 처리 등의 절차에 있어서 해당 산재 사고에 있어서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다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안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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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심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은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과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절차를 사실상 필요적 전심절차화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의재결의 담당기관과 심리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의 성격과 함께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1차적으로 행한 수용재결을 다시 심의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재처분적인 성격도 부수적으로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의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법원으로서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당사자의 주장과 토지수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결과 및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함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판결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재결주의를 정한 것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에 비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신속한 권리구제의 요청에 응하고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함에 의한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성과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범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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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며 만약 해당 물품이 들어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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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처분으로 다툴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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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후 아래층 누수발생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한 점에서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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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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