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시 기본적으로 회사의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진행 나올 경우 산재 경위를 파악하기도 하고 산재 경우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조치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산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올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 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