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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색조266
명랑한오색조26621.08.18

산재처리시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

작업시 사고로 다쳐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본인말고

회사측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왼손 3번4번 부분절단이 있습니다

큰후유증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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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시 기본적으로 회사의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진행 나올 경우 산재 경위를 파악하기도 하고 산재 경우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조치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산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올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 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 및 관련 산재 보험 처리 등의 절차에 있어서 해당 산재 사고에 있어서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을 다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안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료 상승,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불이익과 산재보혐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