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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21.08.18

택배로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서랍을 팔았는데 그 서랍 안에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똑같은 서랍이 두 개 있었고,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서랍이 아닌 다른 서랍을 보내려했는데 헷갈려서 판 것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금목걸이가 있다며 문자를 남겼고, 판매자는 그제야 잘못 보낸 걸 알고 다시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문자를 읽고 무시하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며 만약 해당 물품이 들어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잘못배송되어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