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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8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고시에 불복하고자 소송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처분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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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처분으로 다툴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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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 바로 온라인 게임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지의무 등 각종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고,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수거·파기명령,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며,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 결정 자체만으로 온라인 게임물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유해물 표시의무 등 각종 의무가 생긴다거나 그 밖에 온라인 게임물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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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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