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2주에한번 강제 코로나검사 이거 안하면 퇴사에요.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검사 강제 교칙이나 해당 기숙사의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방역법 조치에 따른 학교 내부의 의사 결정인 바 이에 대한 검사 강제에 대해서 인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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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극심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글입니다.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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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여자가 저를 카톡으로 성희롱했다고 고소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해당 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지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 내리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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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이나 펀드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펀드는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펀드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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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국인이 모르는 한국인을 고소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은 온라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국내법 적용을 이유로 국내에서 수사 고소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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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바껴 산소 이장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위요지라고 하여 분묘 봉분과 그 주변의 일부 토지의 일정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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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집에 피자 사러 갔는데 전부 마스크를 안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데 취식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해당 상황인지, 관련 증거 등이 있다면 관할 구청 등에 방역 조치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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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위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는 이의신청서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증거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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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사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를 하시거나, 보증사고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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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주의 이지만 피해자의 권리로 관련 절차에 참가하여 증인 신문 (피해자)나 기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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