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분실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 인 바, 관련 녹취 내용 등을 살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력을 검토하여 소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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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자 bj가 소송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고소가 가능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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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정보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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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 거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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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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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위와 같은 사정 즉 공동 주거, 쉐어 하우스 형태의 주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지 사유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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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범위에 행정지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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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업무용 노트북 무단 침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다소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회사의 물품으로 질문자에게 지급한 점이라면 개인 정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면 이를 검토를 할 수 있겠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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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시비붙은 팀원한테 단체사이버불링당했습니다 맞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사이버 불링 이라는 점을 범죄로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하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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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불응하였을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甲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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