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개인정보제공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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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정보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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