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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귀뚜라미157
환한귀뚜라미157
21.08.10

게임중 시비붙은 팀원한테 단체사이버불링당했습니다 맞고소되나요

1.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에 팀원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행하는 중 저는 신경쓰지 않고 플레이 하려했지만

팀원이 제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를 하여 제가 그 팀원에게 욕을했고 그 욕을 한 팀원에게 욕을 한 시점엔 그 팀원은 자신의 신상을 밝힌지 않았습니다. 그후 게임이 종료되기 몇분 전 자신의 신상을 채팅창에 입력하고서야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1 대 1 대화를 했고 상대방은 사이버경찰사이트 사진을 보여주고선 고소하겠다 난 신상을 밝혔다 했고 몇마디를 나눴고 제 얼굴 사진이 있는 프로필을 보며 제 얼굴에 대한 조롱을 행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상대방은 " 넌 안되겠다, 기다려라 " 라 하더니 자신의 친구 둘이 더 있는 대화방에 초대해선 절 조롱했습니다 "한심하다,얼굴은 그따구로생겨서 사진찍고싶냐,니같은 한심한 인생 사는애들 다 우리가 참교육해줬다,나이처먹고 그러고 살고 싶냐" 등 심히 모욕적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쁜 정도의 언행을 3 대 1 로 행하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 것 같고 전 욕을 할만한 짓을 "저에게"했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욕을 한겁니다 만약 제가 모욕등의 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된다면 바로 마주할 것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건 사이버 불링으로 볼 수 있는것이며,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것이라 볼 수 있나요?

법률에 관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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