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의 거주 동안 파손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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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기피신청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위의 사유 등의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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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뜬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금전적 합의를 보는 절차는 아니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가 결렬 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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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쌍방폭행이 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 하는 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행위가 있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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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와의 사고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사고가 있었다면 과실 비율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이 있다고 하여 바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운행자인 회사 측과 운전자인 질문자 측에 손해 등의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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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없을 때 소급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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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의 소급효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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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건물 주인 관리비 받고 건물관리를 아무것도 안할때 관리비 계속 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 등으로 공용부분의 수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공용 부분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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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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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으나 노인 학대의 경우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위의 약물에 대해서 해당 노인분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드시게 하는 경우에는 학대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주먹 등으로 때린다.밀어서 넘어뜨린다.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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