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부분 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용 부분의 관리를 하고 개별 주택, 아파트의 수리 및 기타 책임은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누수 등의 원인 제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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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 뒤에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 별 상계 비율 만큼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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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후 티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의 책임이 질문자가 없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여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를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가 입증의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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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 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어느서식에 작성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도 되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 주장과 항변, 증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준비서면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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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위의 경우 대략 3만원미만 상당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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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자체 문제로 인해 이사해야할 경우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제안은 합의 해지의 제안의 조건 일 뿐 임대인이 퇴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기간 내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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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및 고소 취하 등의 행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 및 고소 취하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선고 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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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해당 상표권이 있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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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당일 알바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처벌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정확하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등인지, 계약서의 작성은 아니지만 기타 작성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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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전달 됩니다. 퇴직금의 일시에 현금으로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분할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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