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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딧불54
과감한반딧불5421.08.02

아파트 전유부분 관리에 대해서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세어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봐달라고 하였더니 거기는 전유부분이고 저희는 공용시설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관리비를 낸다고 하였더니 그관리비에는 공용부분관리의 관리비고 전유부분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관리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개인업자 부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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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자비로 누수 보수를 한후 윗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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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해당 호수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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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용 부분의 관리를 하고 개별 주택, 아파트의 수리 및 기타 책임은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누수 등의 원인 제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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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갹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인지, 아니면 위층의 전유(전용)부분 시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수책임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 혹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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