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갹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인지, 아니면 위층의 전유(전용)부분 시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수책임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 혹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