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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랑새8
의젓한사랑새821.08.02

공공주택 자체 문제로 인해 이사해야할 경우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 주택(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아래층에서 누수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몇차례 저희집에서 공사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에 시멘트 덩어리들이 날리는 등의 피해와 제 개인적인 물건들의 스크래치가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청소 등의 뒤처리는 늘 제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너무 불편해서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이사비용을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스트레스라 이사를 가야하나 생각도 드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왜 1년 만에 이사 라는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사비용 뿐만아니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피해액을 청구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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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손해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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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의 책임없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게 될 경우 질문자분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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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제안은 합의 해지의 제안의 조건 일 뿐 임대인이 퇴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기간 내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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