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환과 환불 규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제품의 하자인 경우로서 이에 따른 반환, 교환 규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업체의 소비자 센터를 통해 적절한 교환이나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한국 소비자 원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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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전통주를 유통하고싶은데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삭제, 2016. 7. 29.>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7. 1. 개정)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021. 5. 14. 개정)위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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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조례가 처분이 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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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시 대항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명의가 아닌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실 거주자가 하여 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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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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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하기로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팔았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되는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고 그 책임을 지는 점에서 임의로 자신의 의사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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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자가 폭행처벌을 받은 후 사망시 보상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내용, 청구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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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와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관련 공개 시장의 매매의 경우에 그 대가를 상환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단순히 증여 등의 경우에 위 특칙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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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빌려가고 안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여금액 등과 관련 증거 유무에 따라 소 제기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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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이유 만을 가지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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