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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동박새21
뛰어난동박새21

재계약 하기로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팔았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계약2019.7.26 만료일 2021.7.25 일]

21.5.28 금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전세 계약 날짜가 다가와서 연락 주셨다고함. 서로 시간맞춰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기로하고 통화종료

21.6.7월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팔까 고민중이라고했고 혹시 나갈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만약 나가게되면 이사비용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서 자기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편하게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함
나 - 현재 임신중이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림
집주인 - 알겠다며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하고 2년뒤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통화종료

21.6.9 수요일 - 부동산에서 만나서 재계약 하기로한날 집주인이 당일아침 오전에 전화로 사정이 있어 오늘 못만날것 같다며 다음에 보자고함 / 녹음안됨

21.6.19 토요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함
통화가능하냐는 카톡받고 전화함
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팔았고, 새집주인이 연락을 할거라고함 새집주인이랑 통화해보고 본인에게 연락 달라고함

현재상황 새 집주인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하려는 상태임.

위 상황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조건을 제시할 수 상황(이사비용청구라든지..)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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