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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동박새21
뛰어난동박새2121.06.20

재계약 하기로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팔았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계약2019.7.26 만료일 2021.7.25 일]

21.5.28 금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전세 계약 날짜가 다가와서 연락 주셨다고함. 서로 시간맞춰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기로하고 통화종료

21.6.7월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팔까 고민중이라고했고 혹시 나갈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만약 나가게되면 이사비용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서 자기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편하게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함
나 - 현재 임신중이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림
집주인 - 알겠다며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하고 2년뒤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통화종료

21.6.9 수요일 - 부동산에서 만나서 재계약 하기로한날 집주인이 당일아침 오전에 전화로 사정이 있어 오늘 못만날것 같다며 다음에 보자고함 / 녹음안됨

21.6.19 토요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함
통화가능하냐는 카톡받고 전화함
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팔았고, 새집주인이 연락을 할거라고함 새집주인이랑 통화해보고 본인에게 연락 달라고함

현재상황 새 집주인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하려는 상태임.

위 상황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조건을 제시할 수 상황(이사비용청구라든지..)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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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건물이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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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묵시적갱신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 내지 계약조건 변경을 통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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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되는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고 그 책임을 지는 점에서 임의로 자신의 의사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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