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에어드랍 어뷰했는데 반납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로 부당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으며,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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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도로에 표시된 도로표기를 위반하는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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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가래내역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 및 항소심의 전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더이상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소심의 전망도 그리 승소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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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입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매 가능한 제품이라면 특별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법률적 제한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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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공판에서 배상명령을 결정 받은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으로 압류나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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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 행위에 대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중상해 등의 경우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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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가정용 슈링크 기기를 팔고싶은데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혹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중에 나와 있는 LED 마스크는 상당수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 기기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전기 제품 등의 판매를 소매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신고 등을 미리 마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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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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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경매 진행 피할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회생 신청 하고 인용시에는 각종 법률 절차 등은 모두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중지가 되게 됩니다. 아내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등은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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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때 연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위의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연금 등 역시 압류 금지 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 범위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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