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잔금 12월에치루고 입주
5월현재 아래층에서 누수있다고연락옴.
전주인은 자기들은 고쳐줬고살때 누수얘기없었다,이제와서 왜그러냐는입장.
아래층은 전주인살때 그렇게고쳐달래도 안고쳐줘서 애먹었었다
한동안 안새다가 다시샌다는입장.
저희는 입주5개월차라 중대하자 고지의무위반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주장.
업체불렀더니 욕조 배수구배관문제라고함
1. 전주인은 수리했었고 안샛다는데 그럼 고지의무가없는가요
2. 저희는 하자보수기간을 주장할수있나요
3.잠수탈분위기인데 이런경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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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절차로 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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