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12월에치루고 입주
5월현재 아래층에서 누수있다고연락옴.
전주인은 자기들은 고쳐줬고살때 누수얘기없었다,이제와서 왜그러냐는입장.
아래층은 전주인살때 그렇게고쳐달래도 안고쳐줘서 애먹었었다
한동안 안새다가 다시샌다는입장.
저희는 입주5개월차라 중대하자 고지의무위반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주장.
업체불렀더니 욕조 배수구배관문제라고함
1. 전주인은 수리했었고 안샛다는데 그럼 고지의무가없는가요
2. 저희는 하자보수기간을 주장할수있나요
3.잠수탈분위기인데 이런경우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