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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우
쭈니우21.05.28

별제권 경매 진행 피할 수 있는방법?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집담보는 은행에서 경매들어온다는데

집을 지킬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명의로 바꾸는 거랑 부동산 신탁 얘기도 들어본 거 같긴한데요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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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회생 신청 하고 인용시에는 각종 법률 절차 등은 모두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중지가 되게 됩니다. 아내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등은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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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담보물권이 잡혀 있다면 명의를 변경해도 해당 담보가 유지되므로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빠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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