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경매 진행 피할 수 있는방법?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면 집담보는 은행에서 경매들어온다는데
집을 지킬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명의로 바꾸는 거랑 부동산 신탁 얘기도 들어본 거 같긴한데요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회생 신청 하고 인용시에는 각종 법률 절차 등은 모두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중지가 되게 됩니다. 아내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등은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담보물권이 잡혀 있다면 명의를 변경해도 해당 담보가 유지되므로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빠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