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독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기타 허위 사실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 민사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특별히 따로 찾아가서 독촉을 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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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정본을 송달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으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소액임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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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하다 난 사고 식당책임은 없나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조물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설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설명하신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식당 측에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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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로 규정된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처벌 하는 경우가 있따고 보기 어렵고,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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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거래 이후 수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형법은 위와 같이 사후 수뢰를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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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인끼리 고소를 하면 국제 재판이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등은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형법을 가지고 사법권은 그나라 국민과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견하여 국제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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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또는 접근금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 관계인 경우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법적으로 접근 금지 등을 할 보호 법익이나 기타 관련 권리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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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에 따른 조건과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로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당사자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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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본문).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본문).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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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사용 수익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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