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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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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자가 직거래 사이트에 방을 올려서 제가 연락하고 직접 방을 본 후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완료,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건물관리인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앞집에 정신질환자가 사니 혹시 방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절대 문을 열지말라고 하며 새벽에도 시끄러울수 있으니 조심해라,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돌아오면 주의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당일 처음 듣는 사실이었으며 전세입자에게 일절 언급도 듣지 멋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실 적시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잠도 안오고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낼수가 없습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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