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질문자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 계약해제나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