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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1.05.22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사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자가 직거래 사이트에 방을 올려서 제가 연락하고 직접 방을 본 후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완료,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건물관리인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앞집에 정신질환자가 사니 혹시 방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절대 문을 열지말라고 하며 새벽에도 시끄러울수 있으니 조심해라,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돌아오면 주의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당일 처음 듣는 사실이었으며 전세입자에게 일절 언급도 듣지 멋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실 적시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잠도 안오고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낼수가 없습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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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질문자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 계약해제나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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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사용 수익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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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지의무가 일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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