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승소할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