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고 그냥 어느날까지 41만원을 갚겠다 이런 내용있어요 통장 거래내역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전화번호, 이름, 나이 그 외에 아는게 없습니다
1.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아도 지급명령신청 할수 있나요?
2.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죠??
3.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을 하게 될텐데 그 추가 재판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지급명령으로는 어렵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서 휴대폰번호로 상대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해야 할 것입니다.
3.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승소할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정본을 송달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으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소액임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므로,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고 있다면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사소장 제출하여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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