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고 그냥 어느날까지 41만원을 갚겠다 이런 내용있어요 통장 거래내역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전화번호, 이름, 나이 그 외에 아는게 없습니다
1.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아도 지급명령신청 할수 있나요?
2.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죠??
3.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을 하게 될텐데 그 추가 재판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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