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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5.23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고 그냥 어느날까지 41만원을 갚겠다 이런 내용있어요 통장 거래내역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전화번호, 이름, 나이 그 외에 아는게 없습니다

1.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아도 지급명령신청 할수 있나요?

2.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죠??

3.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을 하게 될텐데 그 추가 재판 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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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지급명령으로는 어렵고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서 휴대폰번호로 상대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해야 할 것입니다.

    3.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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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승소할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의 소장부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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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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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정본을 송달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으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소액임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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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므로,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고 있다면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사소장 제출하여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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