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위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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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락을 취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합의 등을 위해서는 추가로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해당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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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관리한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교수의 수업권과 관련하여 행동의 자유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수의 수업권에 대한 부분과 인격권이나 기타 행동 자유권에 있어서 그 수단 등이 적합한지, 과잉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파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그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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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 동업투자와 대여금의 차이가 큰가요? 상대방이 번갈아가며 번복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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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는데 받아낼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주장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써 새로운 전세권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의 반환 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기타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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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 하여 담배를 구입한 점에서 이에 대한 공문서 위조죄 기타 변조죄 여부를 살펴 대응 해 볼 수 있고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한 점에서 영업정지 등에도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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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는 관리비 과오납 환부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입주자가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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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으로 처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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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영리법인)에서 자회사로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 【개설】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1. 수의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물병원의 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설립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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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공무원 축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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