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서 동업투자와 대여금의 차이가 큰가요? 상대방이 번갈아가며 번복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ㄴ이 ㄱ에게 동업을 하자고 먼 타지로 유인을 하였고, ㄱ은 동업이라는 것을 믿고 ㄴ에게 금원을 송금하며 잘 되기만 생각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ㄴ은 ㄱ에게 동업자로서의 기본 이행할 것과 계약조차 회피를 하였고, 결국 다툼이 생겨 ㄱ은 ㄴ을 '동업으로 기망한 사기'로 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은 동업이라는 증거가 없고, ㄴ이 ㄱ에게 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고, 수사 중 반환의사를 보이며 일부변제를 했음과 '동업이 아닌 대여금'을 주장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ㄱ이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자, ㄴ은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라며 주장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ㄴ은 ㄱ이 사기고소한 위의 건을 자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석했는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고소했다며 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엄청 빨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ㄴ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ㄱ의 입장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되고 있지만, 형사고소에서 재고소와 ㄴ의 무고죄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소의 경우, 처음 고소당시는 ㄱ이 우울증이 심각하고 금전적인 어려움과 장애로 경찰과 검찰을 너무 신과 대등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순진함이 미흡함을 만들었지만, 현재 소송을 준비하면서 계약금이 700만원 임에도 ㄴ은 ㄱ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이점을 강조했던 점에서도 ㄴ이 ㄱ에게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사기고소는 이전고소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의 허위사실인식에 따른 고소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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