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20년전 이혼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음니다. 양육비소송후 개정된법으로 감치후에 명단공개 등과같이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아이들은이제 다 성인이되였음니다...미성년 자녀들만 대상이 된다 하여서...알고 싶음니다... 참고로 매형은 가출하여 소식도 알수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