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장남/장손이라는 지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상속분이나 기타 가족법상 특별히 장남이나 장손에 대하여 법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우대 조건 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중 등에도 남녀 장손이나 기타 다른 자손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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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에의한 결과에 대한 진정서나탄원서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 단계라면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발령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위의 사항을 다투어 봄 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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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픈채팅방 링크 무단 유포 처벌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고 바로 초상권 등의 유포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이 손해의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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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 벌레가나왔어요 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관련 손해배상 즉 치료비나 반찬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생 관련 시, 군 , 구청의 위생과 등에 민원 제기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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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찾아서 2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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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자체 규정이라 할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필라테스 약정, 계약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전에 고지시에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차감을 논의한 점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환불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용 횟수를 차감하고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청구해보시고 분쟁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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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후 차량에 기스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무런 증거 등이 없는 가운데 해당 옆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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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계약금 받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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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양벌규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각종 행정 질서벌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명의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처벌의 당사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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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해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이름을 본명이나 가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누가 보아도 그 가수를 대상으로 한 점이 명확하다면 이 역시 초상권이나 기타 재산적 권리의 무단 사용, 영리행위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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