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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랑이227
날렵한호랑이22721.05.08

필라테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자체 규정이라 할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3주전에 필라테스를 등록하였습니다.

원래는 매번 수강신청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데, 제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주 화욜 목욜 오후 4시로 픽스해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 라고만 말하시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갈 예정이라 다음주에 못 간다고 하니, 고정 시간의 경우는 선생님을 한명 픽스한 것이기에 1회가 차감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아래와 같고, 이번 전화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당 내용(고정 시간의 경우 불참시 차감)을 고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0회 단위로 계약되며 유효간은 60일.

레슨 전날까지 불참 고지시 차감이안됨. (무단은 차감됨)

장기 출장 입원등이 있으면 10회 단위로 15일씩 미루는게 가능

제가 이번주와 그리고 다음달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 2주 정도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상황이면 4회를 그냥 차감하게 되는 것이라... 비용 환산시 20만원.

계약 서에도 안 써있고, 지정의 경우는 계약 시에 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한것인데 지금 5회를 진행한 상황에서 갑자기 먼저 고지해도 지정 시간의 경우는 무조건 차감 된다는 것을 들었으니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가고 법률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환불이 된다면 남은 기간 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따로 고지된 내용이 없었으니, 지정시간으로 진행하며, 하루전 고지시 차감 안되는 것으로 계약 이행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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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고지받은 것이 없는 것을 이유로 차감없이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위약금 약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필라테스 약정, 계약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전에 고지시에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차감을 논의한 점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환불관련 분쟁에 대해서 이용 횟수를 차감하고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청구해보시고 분쟁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상대방 측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은 계약내용에 변경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