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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렵한호랑이227
날렵한호랑이227
21.05.08

필라테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자체 규정이라 할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3주전에 필라테스를 등록하였습니다.

원래는 매번 수강신청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데, 제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주 화욜 목욜 오후 4시로 픽스해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 라고만 말하시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갈 예정이라 다음주에 못 간다고 하니, 고정 시간의 경우는 선생님을 한명 픽스한 것이기에 1회가 차감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아래와 같고, 이번 전화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당 내용(고정 시간의 경우 불참시 차감)을 고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0회 단위로 계약되며 유효간은 60일.

레슨 전날까지 불참 고지시 차감이안됨. (무단은 차감됨)

장기 출장 입원등이 있으면 10회 단위로 15일씩 미루는게 가능

제가 이번주와 그리고 다음달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 2주 정도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상황이면 4회를 그냥 차감하게 되는 것이라... 비용 환산시 20만원.

계약 서에도 안 써있고, 지정의 경우는 계약 시에 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한것인데 지금 5회를 진행한 상황에서 갑자기 먼저 고지해도 지정 시간의 경우는 무조건 차감 된다는 것을 들었으니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가고 법률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환불이 된다면 남은 기간 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따로 고지된 내용이 없었으니, 지정시간으로 진행하며, 하루전 고지시 차감 안되는 것으로 계약 이행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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