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남 혹은 장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지분권 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민법은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그리고 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 주재자제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