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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249
신중한문어24921.05.08

법적으로 정해진 장남/장손이라는 지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 나라는 유교 풍습으로 인해서 장남 혹은 장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장남/장손이라는 지위에 대한 권리 내지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집안 내 풍습이나 분위기에 따라 정해진 지위일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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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남 혹은 장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지분권 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민법은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그리고 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 주재자제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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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상속분이나 기타 가족법상 특별히 장남이나 장손에 대하여 법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우대 조건 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중 등에도 남녀 장손이나 기타 다른 자손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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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장남과 장손이라하여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장손이라 하여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과 손자녀들에 비해 특별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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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제가 존재했을 때에는 장남은 호주로서의 특별한 이득을 관습으로 인정한 적이 있으나,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에서는 장남, 장손이라는 사유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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