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에 대해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캐리커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제작하여 수익 창출할 계획인데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초상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전하게 제작할려고 하는데
연예인 이름을 좀 바꾸거나 패러디하여 올릴 경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트와이스 - 미나라는 캐리커처를 제작한다고 하면
그 이름은 트아이스 - 미아라는 패러디한 이름으로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초상권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트와이스 - 미나 ) 트아이스 - 미아
SG워너비 ) SG어너비
아이유 - 이이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초상권은 해당 인물이라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인정되는 것인바, 단순히 비슷한 이름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초상권 침해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이름을 본명이나 가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누가 보아도 그 가수를 대상으로 한 점이 명확하다면 이 역시 초상권이나 기타 재산적 권리의 무단 사용, 영리행위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