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인데 계약금 받는방법있을까요?
전세로 들어와서 벌써 4년째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주고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명령,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확보해서 임차목적물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에서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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