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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청가뢰222
소탈한청가뢰22221.05.08

전세입자인데 계약금 받는방법있을까요?

전세로 들어와서 벌써 4년째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주고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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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확보해서 임차목적물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에서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