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집이 파손되었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함에 있어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추후 반환시에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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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상에서 돈을 모금하고 확률게임을 하는 것이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해당 행위는 위 형법상 임의로 복표의 발매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상의 거래에 부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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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자로 별도로 회생 이나 파산 채권자가 등록된 경우라면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나 채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를 즉 파산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그 경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면책 대상 채권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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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받기위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제기, 가압류 등의 절차는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 제공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시에 해당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청구하기 바랍니다. 3. 추후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4. 개별적인 사안별로 수임 조건은 다 다르며, 소가가 5백만원 이라면 특별히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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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단체 톡방에 들어와서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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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안쓰면 날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임의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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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산입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차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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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여부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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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기록의 열람 신청 허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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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약 해제의 약정 해제 사유로 기재한 점이 없다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바로 계약의 해제나 취소의 해당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해제 후 반품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실제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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