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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4.28

소모임 단체 톡방에 들어와서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소모임 연합방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임들에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모임에서 모임장이 들어와서 저렇게 욕설을 퍼붓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 단톡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고 홍보를 다닌 것은 저 혼자라서 특정성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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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톡방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와 카톡방 내부에서 해당 내용만으로 대상이 누구였는지 다른 사람도 알수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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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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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톡내용상 "광고를 하는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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