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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122
호화로운스컹크12221.04.28

반품하고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를 c 라고 하겠습니다

도매업자 a와 그 중간 업자인 b와 최종 판매자인 c 저와 세명이서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a가 b에게 공급하고 다시 b가 c 저에게 공급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하자가 있으면 교환이나 반품할수 있고 손해는 a와 b가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자가 생겨서 반품하려고 하는데 해주지 않습니다

1. 하자시 반품할수있다는 계약 규정이 해제권인가요?

2. 그러면 해제하고싶은데 a와 b 둘다에게 해제의사표시해야하나요?

3. b에게 반품하면될까요?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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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해제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상 a와 b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둘다에게 해야 합니다.

    3.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반품하면 되며, 환불은 a와 b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하고 대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계약 해제의 약정 해제 사유로 기재한 점이 없다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바로 계약의 해제나 취소의 해당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해제 후 반품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중대한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실제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