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 스티커붙였다고 재물손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손괴는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로 접착력 등이 약한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가 바로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음과 애초에 손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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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문양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이나 패턴,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군가 옛것으로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등록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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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해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압류 등에 있어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면 압류된 채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채무를 계속 지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가 추가로 설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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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같은걸 할 때 받은 쿠폰은 제가 챙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적립 가능한 포인트도 역시 이를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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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아무나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에 대해 창작물 등 저작권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동의 동의서, 등록하려는 저작물의 복제물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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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에 차량내 절도사건 피해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절도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업사의 임직원이라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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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일시 상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다가 일시 상환 등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한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하고 자칫 애초에 변제 계획안에 있어서 성실한 재산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 보아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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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거래 불법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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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영상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효력이 없어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사실 등의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관련하여 손해 배상 등의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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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무관계 변호사없이 재판가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소액인 점이라면 소액소송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수 있어 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변호사의 선임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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